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 폭력을 의미합니다.
유형 | 개념 | 예시 | 적용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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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이용 성폭력 | 불법 촬영물 및 성착취물 소비 | 불법촬영물·편집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혹은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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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5항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4항 |
불법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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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 | |
유포 및 재유포 | 촬영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ㆍ재유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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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항~3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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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 협박 및 강요 | 성적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및 강요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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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3*(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형법제 28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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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합성 |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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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형법제307조(명예훼손죄),제311조(모욕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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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소비 | 영리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의 유포 방조 및 협력하는 경우 비동의 유포 성적촬영물을 시청, 공유, 저장등의 방식으로 소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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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5, 제92조, 제10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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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ㆍ성착취 | 가해자가 성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얻거나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성범죄를 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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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2,5 제71조(벌칙)1항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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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불쾌감을 주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거나 성적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하는 등의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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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13조 아동복지법 제17조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제311조(모욕죄) |
피해 촬영물, URL 등의 증거 확보
상담신청
www.egen.or.kr
전화 051-802-2082(내선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삭제요청
상담지원 | 전화 및 면접상담을 통한 피해상담, 치유회복프로그램(개별·집단·심신회복캠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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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지원 | 유포 모니터링, 삭제지원, 삭제결과보고서 |
수사지원 | 수사관련 상담, 고소장 작성지원, 진술동석, 수사기관 연계 |
법률지원 | 무료법률상담(법률자문단), 증인출석동행지원, 재판모니터링, 법률구조지원 |
의료지원 | 의료비지원, 심리평가 지원, 의료기관연계 |
연계지원 | 보호시설 연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 |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 112시스템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스마트워치, CCTV설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