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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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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개념

디지털성범죄이란?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 폭력을 의미합니다.

디지털성범죄 유형 및 관련법률

유형 개념 예시 법률
불법촬영 (비동의촬영) 대상자의 동의없이 카메라나 그 외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기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신체 일부나 사적인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 ※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에 초소형 카메라나 핸드폰을 설치하여 상대방의 가슴이나 성기 부위 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경우
※ 성행위 장면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불법촬영물 (비동의 촬영물)소지, 시청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경우 ※ 온라인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을 주고받거나 이를 저장하는 경우
※ SNS에서 성착취물을 구입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5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4항
유포협박 및 강요 성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 ※ 동의/비동의 성적 영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형법 제283조 협박죄
유포 및 재유포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재유포하는 경우(촬영에 대한 동의와는 상관없음) ※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 영상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촬영한 성적 영상물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2항,
제3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불법합성·편집 (딥페이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한 경우 ※ 상대방의 일상 사진 등 일반 영상물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형법 제311조 모욕죄
사이버공간내 성적 괴롭힘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 등을 포함한 음성, 그림, 사진,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 ※ 휴대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촬영물을 일방적 으로 전송한 경우
※ SNS, 문자, 전자우편, 공개커뮤니티, 게임채팅, 모바일앱 등 사이버 공간 내에서 사진을 합성하거나 신상을 유포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형법 제311조 모욕죄
몸캠피싱 성적 촬영물을 빌미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 ※ 온라인을 통해 확보한 성적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형법 제350조 공갈죄
온라인그루밍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지속적, 반복적으로 성적 대화에 참여시키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행위 ※ 미성년자를 대화방에 초대하여 성인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적착취 목적의 대화를 하는 경우
※ 미성년자에 대한 길들이기를 통하여 음란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보내도록 하여 유포하거나 영리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ㆍ청소년매매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기타 위 유형 중 포함되지 않는 경우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처방안

  • 피해 촬영물, URL 등의 증거 확보

  • 상담신청
    digital.egen.or.kr
    전화 051-1366,
    051-802-2081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삭제요청

  • 온라인상 피해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삭제지원을, 유포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라면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 수사, 법률,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상담지원 전화 및 면접상담을 통한 피해 상담, 전문가 심리상담
삭제지원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유포현황 모니터링, 삭제 지원 결과 안내
수사지원 수사 상담,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동석
법률지원 무료 법률 상담, 재판 모니터링, 법률 전문 기관 동석, 법률 구조 연계
의료지원 의료비 지원, 심리검사비 지원, 의료 기관 연계 및 동석
교육지원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성교육 및 의사소통 교육
연계지원 보호시설 연계, 피해자 지원 기관 연계

디지털성범죄 Check!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면 유포되는 것도 자기책임이다?

아닙니다.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결코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촬영 당시에 동의하였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몰래 찍힌 사진, 몰래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 하거나 보기만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디지털성범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역시 불법촬영, 유포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범죄입니다.
피해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이 만연하다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원치 않는 ‘유포’는 근절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유포한 가해자를 신고하고 피해촬영물을 삭제이후 재유포되면 지원받을 수 없다?

아닙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삭제한 영상이 재유포되는 등 피해가 재발생, 재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재유포 피해 또한 지원하고 있으며,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피해대응안내서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바로알기 Zoom in 디지털성범죄
  • 2024 부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