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추적, 감시하거나 자신의 존재와 관심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안전과 자유, 생활상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함.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질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여 가해자는 법원의 잠정조치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한 물건등 휴대·이용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응급조치 | 현장 출동 경찰관이 즉시 조치 1호 행위제지, 처벌경고 2호 가ㆍ피해자분리 및 범죄수사 3호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안내 4호 피해자 상담소 보호시설 인도(동의) |
---|---|
긴급응급조치 | 스토킹행위 지속ㆍ반복우려 + 긴급시, 경찰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 1호 피해자ㆍ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반 적발시 과태료 1차 : 300만원, 2차 : 700만원, 3차 : 1,000만원) 절차: (경찰) 조치 후 검사에게 지체없이 사후승인 신청 → (검사) 법원 사후승인 청구(48시간이내) → 판사승인 → 집행(기간:1개월 이내) |
잠정조치 |
스토킹범죄 재발우려시 경찰신청 또는 검사직권 1호 서면경고 2호 피해자ㆍ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급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절차: 경찰신청 또는 검사직권 → (검사)법원청구 → 판사승인 → 집행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경찰·검사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