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추적, 감시하거나 자신의 존재와 관심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안전과 자유, 생활상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함.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질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여 가해자는 법원의 잠정조치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한 물건등 휴대·이용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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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021.4.20 시행: 2021.10.21 개정 및 시행: 2023.7.11 |
제정 - 스토킹 행위 및 범죄 정의 - 접근금지 등 가해자 제지 및 경고 조치(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규정 - 스토킹 범죄 양형 규정 |
개정 - 반의사불벌죄 폐지 - 온라인스토킹 처벌 규정 신설 -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잠정조치 불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가해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설 - 전자장치 훼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스토킹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 |
법률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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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방치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023.1.17 시행: 2023.7.18 |
-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 피해자 상담, 의료, 법률, 주거, 직업훈련 지원 규정 -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와 업무 내용 규정 - 피해자 지원시설장이 피해자 긴급구조가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장에게 경잘 직원 동행 요청 - 현장 출동 경찰에 대한 업무수행 방해시 과태료 부과 -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 |
응급조치 | ①스토킹 행위의 제지 및 반복할 경우 처벌에 관한 서면 경고 ②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③피해자에게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④피해자에게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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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응급조치 |
①피해자(가족 및 동거인 포함) 또는 그주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1개월) ②전화 등 온라인 접근 금지(1개월) - 위반한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잠정조치 요청 가능 |
잠정조치 |
①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②피해자(가족 및 동거인 포함) 또는 그 주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3개월) ③전화 등 온라인 접근 금지(3개월) ④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개월) ⑤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1개월) - 조치의 연장:②③④항에 한해 3개월간 2회 연장 가능 - 위반한 경우: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경기도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센터(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