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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의 개념

스토킹이란?

스토킹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추적, 감시하거나 자신의 존재와 관심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안전과 자유, 생활상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률상 ‘스토킹 행위’ 정의 및 유형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함.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질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여 가해자는 법원의 잠정조치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한 물건등 휴대·이용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의 유형 및 관련법률

스토킹처벌법

법률 주요 내용
스토킹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021.4.20
시행: 2021.10.21
개정 및 시행: 2023.7.11
제정
- 스토킹 행위 및 범죄 정의
- 접근금지 등 가해자 제지 및 경고 조치(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규정
- 스토킹 범죄 양형 규정
개정
- 반의사불벌죄 폐지
- 온라인스토킹 처벌 규정 신설
-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잠정조치 불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가해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설
- 전자장치 훼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스토킹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

스토킹방지법

법률 주요 내용
스토킹 방치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023.1.17
시행: 2023.7.18
-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 피해자 상담, 의료, 법률, 주거, 직업훈련 지원 규정
-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와 업무 내용 규정
- 피해자 지원시설장이 피해자 긴급구조가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장에게 경잘 직원 동행 요청
- 현장 출동 경찰에 대한 업무수행 방해시 과태료 부과
-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

스토킹 피해 대처방안

스토킹 대처방법

  • 스토킹이라고 생각되면 단호하고 분명하게 싫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후 절대 반응 보이지 않기(대화를 이어나가면 안 됨)
  • 타이르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대화는 명확한 의사전달 후 간단히 끝내기
  •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말고 주변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지원기관(여성긴급전화1366센터, 117, 성폭력 상담소, 인권센터 등)에 도움 요청
  • 피해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자세히 기록하고 증거 수집(피해와 관련된 사진, 쪽지, 문자, 메일, 대화 녹음 등)

스토킹 피해자 지원제도

응급조치 ①스토킹 행위의 제지 및 반복할 경우 처벌에 관한 서면 경고
②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③피해자에게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④피해자에게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안내
긴급응급조치 ①피해자(가족 및 동거인 포함) 또는 그주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1개월)
②전화 등 온라인 접근 금지(1개월)
- 위반한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잠정조치 요청 가능
잠정조치 ①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②피해자(가족 및 동거인 포함) 또는 그 주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3개월)
③전화 등 온라인 접근 금지(3개월)
④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개월)
⑤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1개월)
- 조치의 연장:②③④항에 한해 3개월간 2회 연장 가능
- 위반한 경우: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경기도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센터(2023년)

스토킹 통념점검하기

스토킹 가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아닙니다.
스토킹 피해는 주로 (전)애인이나 (전)배우자와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과거 함께한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를 폭력의 피해로 인식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쫓아다니는 것을 속으로는 좋아하면서 겉으로만 싫다고 말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는 전혀 존중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스토킹 행위를 이어가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며 거절의 의미를 왜곡하여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스토킹은 사랑의 표현일 뿐이다?

아닙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잘못된 통념 때문에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일상의 안위를 위협받으며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경험하게 되며, 스토킹 행위가 2차적인 범죄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가해 행위를 축소시키는 태도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는 것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하고지지 해야하며, 범죄의 경중을 쉽게 판단해선 안됩니다.

참고문헌

  •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한국여성의전화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한국여성의전화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바로알기 ZOOM IN –스토킹ㆍ데이트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