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 모든 성폭력이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폭력 피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 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강간, 강제추행, 디지털성폭력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과 같이 민사적 대응 또는 비사법적 절차(노동부, 인권위원회 등)로 권리가 구제되는 유형도 포함됩니다.
유형 | 내용 | 관련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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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간음하는 것을 의미함. →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은 주먹 등으로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을 한 일이 없더라도 피해자를 밀치거나 꼼짝 못하게 누르는 행위, 완력으로 옷을 벗기는 행위, 반항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것 등도 해당할 수 있음. |
형법 제 297조 등 |
준강간, 준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 없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술이나 잠, 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를 의미함. | 형법 제 299조 등 | |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등에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함 | 형법 제 297조의 2 등 |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 등을 가하여 추행하는 행위로 폭행하는 행위자체가 추행하는 행위인 경우도 포함됨.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이도 성립할 수 있음. | 형법 제298조 등 | |
성희롱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밖의 요구등에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함 |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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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장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함 | 성폭력처벌법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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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지원 | 전화 및 면접상담을 통한 피해상담, 치유회복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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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의 증인신문 시 동행, 무료법률지원 또는 피해자국선변호사 지원 신청 |
법률지원 : 무료법률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법률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형사·민사·가사 소송 (고소, 재정 및 항고 신청, 본안소송 등 포함)등 무료법률 구조 지원 |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 112시스템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스마트워치, CCTV설치 등 |
보호시설연계 지원 |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숙식제공, 입소자 상담 및 의료ㆍ수사ㆍ재판절차지원, 자립자활교육 및 취업정보제공, 공동생활시설(그룹홈), 주거지원 등 |
의료지원 | 성폭력피해자의 의료상담,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임신여부의 검사,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인공임신중절수술 및 출산, 성매개감염 질병 검사 및 치료, 진단서 발급, 기타 의료적 평가(신체사정) 및 법적증거 확보(응급키트) 등 비용 등 치료 보호에 소요된 비용 지원, 병원 간병서비스 이용에 따른 간병비 지원 |
돌봄비용지원 |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지원 ①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