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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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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경제적, 성적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성폭력방지에 대한 대시민 인식 개선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가정구성원이란?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가정폭력 유형 및 관련법률

가정폭력 유형

  • 신체적 폭력

    폭행, 감금, 신체적 억압, 흉기로 협박, 자해 또는 자살하겠다고 협박함 등

  • 심리적 폭력

    폭언, 멸시, 피해자 탓으로 돌림, 고립시키기, 공포감 조성, 조롱하기, 통제하기, 미행ㆍ감시, 피해자를 학대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줌, 피해자를 조종하거나 고통을 주기위해 위해 자녀 또는 피해자의 주변인을 괴롭힘 등

  • 경제적 폭력

    낭비, 채무, 지출의심, 경제적 방임, 지속적 금전요구,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함, 허락을 구해 돈을 사용하게 함 등

  • 성적폭력

    원치 않는 성관계 강요, 성적으로 의심함, 임신중지 강요, 동의없는 신체부위 촬영 및 유포 등

가정폭력 관련 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피해 대처방안

가정폭력 피해 대처방법

  • 안전한 장소

  • 경찰에 신고

  •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갈아입을 옷

  • 비상금

  •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안전을 위해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 상담은 여성긴급전화1366센터또는 가까운 가정폭력 상담소로 전화주세요.
  • 가정폭력이 발생한 즉시 112로 신고하세요.
  • 신분증, 비상금, 통장, 갈아입을 옷 등은 미리 준비해 놓고 급히 챙겨올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주세요.
  •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여윳돈을 준비하세요.
  •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머물곳과 연락할 사람을 사전에 정해놓으세요.
  • 이웃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사전에 알려주세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상담지원 전화 및 면접상담을 통한 피해상담, 치유회복프로그램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가정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긴급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구성원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생계지원, 의료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 제공
보호시설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중 보호시설 입소 희망자에 한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가정폭력 상담소와 면접 상담 후 입소 가능(긴급피난처, 단기·중·장기 보호시설, 그룹홈 등). 특히,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별도로 운영
주거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지를 원할경우 입주 심사를 거쳐 임대주택 거주 지원
의료지원 가정폭력 피해의 치료(신체적·정신적), 임산부의 정신 치료,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진단서 발급 비용,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 및 일반의약품 구입 비용 지원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등을 통한 형사·민사·가사사건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보호시설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112시스템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스마트워치, CCTV설치 등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 2)

가정폭력 피해자(대리인)가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제도

1)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또는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가정폭력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가정폭력 통념점검하기

부부싸움은 남의 집 일이니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싸움’이 아닌 ‘학대’이며, 외부의 개입 없이 막기 어려운 폐쇄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과 신고가 가정폭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내 아이니까 내 마음대로 때릴수 있다?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체벌’은 벌이 아닌 폭력이며, 누구에게도 타인에게 폭력을 가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혼하지 않는 피해자도 문제가 있다?

아닙니다.
피해자는 오랜 폭력으로 인한 공포감, 이혼 이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 복합적인 문제로 쉽게 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2차 가해입니다.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정책정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2022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 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 안내서 (2014).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바로알기 Zoom in 가정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