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경제적, 성적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폭행, 감금, 신체적 억압, 흉기로 협박, 자해 또는 자살하겠다고 협박함 등
폭언, 멸시, 피해자 탓으로 돌림, 고립시키기, 공포감 조성, 조롱하기, 통제하기, 미행ㆍ감시, 피해자를 학대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줌, 피해자를 조종하거나 고통을 주기위해 위해 자녀 또는 피해자의 주변인을 괴롭힘 등
낭비, 채무, 지출의심, 경제적 방임, 지속적 금전요구,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함, 허락을 구해 돈을 사용하게 함 등
원치 않는 성관계 강요, 성적으로 의심함, 임신중지 강요, 동의없는 신체부위 촬영 및 유포 등
안전한 장소
경찰에 신고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갈아입을 옷
비상금
상담지원 | 전화 및 면접상담을 통한 피해상담, 치유회복프로그램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가정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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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구성원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생계지원, 의료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 제공 |
보호시설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중 보호시설 입소 희망자에 한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가정폭력 상담소와 면접 상담 후 입소 가능(긴급피난처, 단기·중·장기 보호시설, 그룹홈 등). 특히,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별도로 운영 |
주거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지를 원할경우 입주 심사를 거쳐 임대주택 거주 지원 |
의료지원 | 가정폭력 피해의 치료(신체적·정신적), 임산부의 정신 치료,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진단서 발급 비용,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 및 일반의약품 구입 비용 지원 |
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등을 통한 형사·민사·가사사건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 보호시설 |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 112시스템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스마트워치, CCTV설치 등 |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 2) |
가정폭력 피해자(대리인)가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제도 1)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