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으로 하여금 금전에 대한 대가로 일정시간 자신의 몸을 성적 도구로 제공하기 위하여 생명 다음으로 소중한 인격과 신체의 불가침성 및 그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도록 하고, 성구매자는 일방적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여성의 몸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는 신체적 지배권을 획득하는 관계(광주지방법원 2006.2.13. 선고 2005고단3339판결)
전업형 | 성매매만을 목적으로하여 업소 혹은 특정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집결지, 유리방, 여관, 여인숙, 쪽방, 판자촌, 오피스텔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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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형 | 술이나 커피, 이발, 마사지등의 다른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차형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형·룸살롱등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비알콜음료점업, 노래연습장운영업, 이용업, 마사지업등 |
위장형 |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및 기타 미분류 개인 서비스업(자유업종)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위장형 불법 변종 성매매업소·발관리, (남성)피부관리, 휴게텔, 토킹방, 귀청소방, 스트립방,키스방, 핸플방, 립카페, 페티시/이미지클럽 등 |
출장형 | 인력공급(소개자), 보도방업주 등의 개입으로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여러 특정장소로 나가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출장마사지등) |
온라인 |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성매매(인터넷채팅, 랜덤채팅, 폰팅, 화상채팅, 앱을 통한 조건만남등) |
긴급보호·상담
안전한 장소
상담소 | 긴급구조·상담·의료·법률지원·지원시설 연계, 성매매 예방 및 홍보활동, 성매매 집결지 현장상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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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센터 | 자활상담, 직업훈련·취업·진학교육ㆍ인턴십 등 자활프로그램 |
자립지원ㆍ공동생활시설 | 주거지원, 자립·자활 활동지원 등 |
지원시설 | 숙식, 상담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의료·법률 및 직업훈련 등 |
대안교육 위탁기관 | 학업지원, 사회적응강화 훈련 지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