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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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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의 개념

교제폭력이란?

교제폭력이란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계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교제관계란?

좁게는 교제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적이 있는 관계에서부터 넓게는 맞선, 부킹,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연애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사귀는 것은 아니나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까지 포함함.

교제폭력 바로알기

교제폭력 유형

  • 통제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 옷차림을 제한, 내가 하는 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함,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 휴대폰, 이메일, SNS 등을 자주 점검하는 것 등

  • 언어적, 정서적 폭력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소리 지르기, 피해자 탓으로 돌리기, 나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에 찬 말, 스스로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비난, 자해ㆍ자살협박 및 시도, 명예훼손 등

  • 신체적폭력

    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쥠, 세게 밀침, 팔을 비틀거나 머리채를 잡음, 폭행으로 삐거나 살짝 멍/상처가 생김, 뺨을 때림 등

  • 성적폭력

    나의 의사에 상관없이 몸을 만짐, 성관계 강요, 불법촬영 및 성적 촬영물을 찍기를 강요, 성적의심, 단톡방 성희롱 등

교제폭력 피해 대처방안

교제폭력 대처방법

  • 위험신호 알아차리기

  • 지지자원 모색하기

  • 증거수집, 폭력의 흔적 남기기

  • 안전한 장소

  • 교제폭력으로 이름 붙여 가해자임을 분명히 인식해요.
  • 나를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지금 당장 신고, 고소하여 사법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증거는 모아두세요.
  • 상대방이 폭력(언어적, 정서적, 성적, 신체적)을 행사한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행동, 상황 및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두세요.
  • 상대방의 폭력으로 몸에 멍이나 상처가 생긴 경우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겨두세요. 병원에가서 교제폭력으로 인해 생긴 상처임을 반드시 밝히고 필요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진료기록을 남겨둡니다.
  • 폭력의 흔적(상처, 부서진 물건, 위협ㆍ욕설하는 대화내용 등)을 찍은 사진, 동영상, 문자, 메일, 통화 및 대화녹음, 연락기록, 메신저 기록등을 저장해 두세요.
  • CCTV기록은 삭제될 수 있으니 빠른시일 내에 확보해두는게 필요해요.
  • 주변인에게 폭력피해를 호소한 기록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요.
  •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112에 신고하고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또는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기록과 신고기록은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될수 있어요.
  • 교제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이 있다면 상담기관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어요.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상담지원 전화 및 면접상담을 통한 피해상담, 치유회복프로그램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성·가정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수사법적지원 교제폭력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구성원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생계지원, 의료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 제공
보호지원 긴급피난처, 보호시설 입소연계를 통한 숙식 제공 및 상담·치료·보호·학업 및 자립 등 지원
의료지원 지자체,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보호시설,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의료비 지원 및 의료기관연계
법률지원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112시스템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스마트워치, CCTV설치 등

교제폭력 통념점검하기

피해자가 교제폭력 당할 만한 짓을 했을 것이다?

아닙니다.
갈등의 이유가 무엇이든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어떠한 폭력도 허용해선 안 됩니다.
통상 교제폭력 가해자는 폭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기 때문에 피해자는 ‘나만 잘 하면 가해자가,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끔 만들고 폭력이 지속되게 합니다.

때리지만 않으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아닙니다.
교제폭력은 신체적 폭력 외에도 정서적·언어적·경제적·성적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폭력은 경중, 빈도수를 막론하고 폭력일 뿐입니다.
극단적인 상황 이외에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위협과 폭력에 대해 명확한 인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도 좋으니까 계속 만나는 것이다?

아닙니다.
교제폭력을 사소한 문제로 보는 시선, 심리사회적 고립, 일상화된 폭력 등이 적극적 대항을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친밀한 관계의 폭력이 가진 특징입니다.
헤어진 이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이별을 통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제폭력 피해자는 ‘좋게 헤어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거나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관계를 지속하게 되므로 주변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참고문헌

  • 교제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한국여성의전화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한국여성의전화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바로알기 ZOOM IN –스토킹ㆍ교제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