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이란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계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좁게는 교제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적이 있는 관계에서부터 넓게는 맞선, 부킹,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연애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사귀는 것은 아니나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까지 포함함.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 옷차림을 제한, 내가 하는 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함,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 휴대폰, 이메일, SNS 등을 자주 점검하는 것 등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소리 지르기, 피해자 탓으로 돌리기, 나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에 찬 말, 스스로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비난, 자해ㆍ자살협박 및 시도, 명예훼손 등
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쥠, 세게 밀침, 팔을 비틀거나 머리채를 잡음, 폭행으로 삐거나 살짝 멍/상처가 생김, 뺨을 때림 등
나의 의사에 상관없이 몸을 만짐, 성관계 강요, 불법촬영 및 성적 촬영물을 찍기를 강요, 성적의심, 단톡방 성희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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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수집, 폭력의 흔적 남기기
안전한 장소
상담지원 | 전화 및 면접상담을 통한 피해상담, 치유회복프로그램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성·가정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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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법적지원 | 교제폭력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구성원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생계지원, 의료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 제공 |
보호지원 | 긴급피난처, 보호시설 입소연계를 통한 숙식 제공 및 상담·치료·보호·학업 및 자립 등 지원 |
의료지원 | 지자체,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보호시설,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의료비 지원 및 의료기관연계 |
법률지원 |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 112시스템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스마트워치, CCTV설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