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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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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의 개념

교제폭력이란?

교제폭력이란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계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교제관계란?

좁게는 교제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적이 있는 관계에서부터 넓게는 맞선, 부킹,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연애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사귀는 것은 아니나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까지 포함함.

교제폭력 바로알기

교제폭력 유형

  • 언어·정서 폭력

    욕설과 비하의 말, 비난, 모욕이 해당되며, 위협감이나 두려움을 느끼도록 큰 소리로 말하는 것. 상대방의 정서를 억압하거나 조종하는 행위.(※가스라이팅)

  • 행동 통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자신의 욕구나 기분에 따라 행동을 바꾸게 하거나 통제하는 행위. 외모, 인간관계, 사회생활 등 일상생활에서의 행동을 자신의 방식에 맞추도록 강요하거나 조종하는 행위.

  • 신체적 폭력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머리나 팔을 잡아당기는 행위부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까지 범위가 넓음

  • 성폭력·디지털 성폭력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성폭력. 상대방의 성적존엄성을 해치는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성적 행위가 포함. 불법촬영, 유포협박, 채팅방 성희롱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한 성폭력도 해당함.

  • 경제적 폭력

    재산, 일, 소비생활 등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상대방의 재산에 해를 끼치는 행위

  • 스토킹

    과거 또는 현재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제폭력 피해 대처방안

교제폭력 대처방법

  • 위험신호 알아차리기

  • 지지자원 모색하기

  • 증거수집, 폭력의 흔적 남기기

  • 안전한 장소

  • 교제폭력의 이름으로 가해자임을 분명히 인식하기
  • 나를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찾기
  •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소에서 상담받기
  • 당장 신고, 고소하여 사법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증거 수집하기
    - 폭력의 흔적(상처, 부서진 물건, 위협ㆍ욕설하는 대화내용 등)을 찍은 사진, 동영상, 문자, 메일, 통화 및 대화녹음, 연락기록, 메신저 기록 등 저장.
    - CCTV기록 빠른시일 내에 확보
    - 주변인에게 폭력피해를 호소한 기록도 증거임
  • 구체적인 피해내용(폭력을 행사한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행동, 상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하기
  • 상대방의 폭력으로 신체의 상해를 입은 경우 사진을 찍어 증거 확보하고 병원 방문하여 폭력으로 생긴 상처임을 밝히고 상해진단서 발급받기(진료기록 남기기)
  •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이면 112에 신고하고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또는 상담소에 도움 요청(상담기록과 신고기록도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상담지원 전화 및 면접상담을 통한 피해상담, 치유회복프로그램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성·가정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보호지원 긴급피난처, 보호시설 입소연계를 통한 숙식 제공 및 상담·치료·보호·학업 및 자립 등 지원
의료지원 지자체,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보호시설,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의료비 지원 및 의료기관연계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112시스템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스마트워치, CCTV설치 등
수사·법률지원지원 경찰 조사 동행 및 재판 동행, 무료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연계 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 스토킹·데이트(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경기도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센터(2023)

교제폭력 통념점검하기

피해자가 교제폭력 당할 만한 짓을 했을 것이다?

아닙니다.
갈등의 이유가 무엇이든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어떠한 폭력도 허용해선 안 됩니다.
통상 교제폭력 가해자는 폭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기 때문에 피해자는 ‘나만 잘 하면 가해자가,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끔 만들고 폭력이 지속되게 합니다.

때리지만 않으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아닙니다.
교제폭력은 신체적 폭력 외에도 정서적·언어적·경제적·성적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폭력은 경중, 빈도수를 막론하고 폭력일 뿐입니다.
극단적인 상황 이외에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위협과 폭력에 대해 명확한 인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도 좋으니까 계속 만나는 것이다?

아닙니다.
교제폭력을 사소한 문제로 보는 시선, 심리사회적 고립, 일상화된 폭력 등이 적극적 대항을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친밀한 관계의 폭력이 가진 특징입니다.
헤어진 이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이별을 통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제폭력 피해자는 ‘좋게 헤어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거나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관계를 지속하게 되므로 주변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참고문헌

  • 교제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한국여성의전화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한국여성의전화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바로알기 ZOOM IN –스토킹ㆍ교제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