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제폭력이란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계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좁게는 교제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적이 있는 관계에서부터 넓게는 맞선, 부킹,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연애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사귀는 것은 아니나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까지 포함함.
욕설과 비하의 말, 비난, 모욕이 해당되며, 위협감이나 두려움을 느끼도록 큰 소리로 말하는 것. 상대방의 정서를 억압하거나 조종하는 행위.(※가스라이팅)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자신의 욕구나 기분에 따라 행동을 바꾸게 하거나 통제하는 행위. 외모, 인간관계, 사회생활 등 일상생활에서의 행동을 자신의 방식에 맞추도록 강요하거나 조종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머리나 팔을 잡아당기는 행위부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까지 범위가 넓음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성폭력. 상대방의 성적존엄성을 해치는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성적 행위가 포함. 불법촬영, 유포협박, 채팅방 성희롱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한 성폭력도 해당함.
재산, 일, 소비생활 등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상대방의 재산에 해를 끼치는 행위
과거 또는 현재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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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장소
상담지원 | 전화 및 면접상담을 통한 피해상담, 치유회복프로그램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성·가정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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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원 | 긴급피난처, 보호시설 입소연계를 통한 숙식 제공 및 상담·치료·보호·학업 및 자립 등 지원 |
의료지원 | 지자체,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보호시설,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의료비 지원 및 의료기관연계 |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 112시스템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스마트워치, CCTV설치 등 |
수사·법률지원지원 | 경찰 조사 동행 및 재판 동행, 무료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연계 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
※ 스토킹·데이트(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경기도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센터(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