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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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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개념

디지털성범죄이란?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 폭력을 의미합니다.

디지털성범죄 유형 및 관련법률

유형 개념 예시 적용법률
촬영물 이용 성폭력 불법 촬영물 및 성착취물 소비 불법촬영물·편집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혹은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는 경우
  • 온라인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을 주고받거나 이를 저장하는 경우
  • SNS에서 성착취물을 구입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5항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4항
불법 촬영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 공공장소 및 생활공간에서 타인의 동의없이 신체를 촬영함
  • 성행위 장면을 동의없이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
유포 및 재유포 촬영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ㆍ재유포하는 경우
  •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 촬영물을 동의없이 유포
  • 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
  • 비동의 유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재유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항~3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1항
유포 협박 및 강요 성적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및 강요하는 경우
  • 온라인 대화방에서 성적 촬영물을 주고받은 후, 다른 촬영물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
  • 불법촬영물을 온라인 혹은 타인에게 유포하겠다며 성관계 등 강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3*(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형법제 283조
불법 합성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하는 경우
  • 성적 표현물에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얼굴을 합성
  • 대상자의 사진을 성적 의미를 담아 재가공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형법제307조(명예훼손죄),제311조(모욕죄)
유통 소비 영리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의 유포 방조 및 협력하는 경우
비동의 유포 성적촬영물을 시청, 공유, 저장등의 방식으로 소비하는 경우
  • 웹하드, 성인 사이트 플렛폼 사업자 및 이용자
  • 피해를 확산시키는 재유포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5, 제92조, 제104조
온라인 그루밍ㆍ성착취 가해자가 성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얻거나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성범죄를 가하는 경우
  • 단체 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 내 성희롱
  • 게임, SNS에서 만난 사람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
  • 원하지 않는 성적 이미지나 영상(링크)제공
  •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성적 불쾌감 등을 유발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2,5
제71조(벌칙)1항 2,3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불쾌감을 주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거나 성적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하는 등의 행위
  • 피해자 사진을 성적 사진으로 합성 후
  • 원치않는 성적 이미지나 영상(링크)제공
  • sns, 문자, 전자우편, 공개 커뮤니티, 게임채팅, 모바일앱 등 사이버 공간내에서 성희롱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13조
아동복지법 제17조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제311조(모욕죄)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처방안

  • 피해 촬영물, URL 등의 증거 확보

  • 상담신청
    www.egen.or.kr
    전화 051-802-2082(내선1)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삭제요청

  • 온라인상 피해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삭제지원을, 유포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라면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 수사·법적·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상담지원 전화 및 면접상담을 통한 피해상담, 치유회복프로그램(개별·집단·심신회복캠프)
삭제지원 유포 모니터링, 삭제지원, 삭제결과보고서
수사지원 수사관련 상담, 고소장 작성지원, 진술동석, 수사기관 연계
법률지원 무료법률상담(법률자문단), 증인출석동행지원, 재판모니터링, 법률구조지원
의료지원 의료비지원, 심리평가 지원, 의료기관연계
연계지원 보호시설 연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112시스템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스마트워치, CCTV설치 등

디지털성범죄 통념점검하기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면 유포되는 것도 자기책임이다?

아닙니다.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결코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촬영 당시에 동의하였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몰래 찍힌 사진, 몰래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보기만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역시 불법촬영, 유포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가해 행위입니다.
피해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이 만연하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원치 않는 ‘유포’는 근절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유포한 가해자를 신고하고 피해촬영물을 삭제이후 재유포되면 지원받을 수 없다?

아닙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삭제한 영상이 재유포되는 등 피해가 재발생, 재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재유포 피해 또한 지원하고 있으며,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피해대응안내서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바로알기 Zoom in 디지털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