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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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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개념

성매매란?

여성으로 하여금 금전에 대한 대가로 일정시간 자신의 몸을 성적 도구로 제공하기 위하여 생명 다음으로 소중한 인격과 신체의 불가침성 및 그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도록 하고, 성구매자는 일방적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여성의 몸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는 신체적 지배권을 획득하는 관계(광주지방법원 2006.2.13. 선고 2005고단3339판결)

법에서 정의하는 성매매피해자

  • 위력, 위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성매매 유형 및 관련 법률

성매매 유형

전업형 성매매만을 목적으로하여 업소 혹은 특정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집결지, 유리방, 여관, 여인숙, 쪽방, 판자촌, 오피스텔등
겸업형 술이나 커피, 이발, 마사지등의 다른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차형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형·룸살롱등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비알콜음료점업, 노래연습장운영업, 이용업, 마사지업등
위장형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및 기타 미분류 개인 서비스업(자유업종)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위장형 불법 변종 성매매업소·발관리, (남성)피부관리, 휴게텔, 토킹방, 귀청소방, 스트립방,키스방, 핸플방, 립카페, 페티시/이미지클럽 등
출장형 인력공급(소개자), 보도방업주 등의 개입으로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여러 특정장소로 나가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출장마사지등)
온라인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성매매(인터넷채팅, 랜덤채팅, 폰팅, 화상채팅, 앱을 통한 조건만남등)

성매매 관련 법

  •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신체의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 형법 제242조(음행매개죄), 제288조(부녀매개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
  • 공중위생관리법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피해 대처방안

성매매 피해 대처방법

  • 긴급보호·상담

  • 안전한 장소

  • 성매매피해가 있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성매매피해상담소에 전화해 도움을 받으세요.

성매매 피해자 지원제도

상담소 긴급구조·상담·의료·법률지원·지원시설 연계, 성매매 예방 및 홍보활동, 성매매 집결지 현장상담 등
자활지원센터 자활상담, 직업훈련·취업·진학교육ㆍ인턴십 등 자활프로그램
자립지원ㆍ공동생활시설 주거지원, 자립·자활 활동지원 등
지원시설 숙식, 상담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의료·법률 및 직업훈련 등
대안교육 위탁기관 학업지원, 사회적응강화 훈련 지원 등

성폭력 통념점검하기

성매매는 여성들에게 고소득을 보장하는 성산업이다?

아닙니다.
성산업은 성매매가 여성들에게 고소득을 보장하는 일인 것처럼 포장해 번창해 왔지만, 실제로는 높은 이자, 각종 벌금, 옷값, 방값 등 온갖 형태의 빚을 짊어지게 됩니다.
돈을 벌어 성매매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쌓여가는 빚에 눌려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상황으로 이들을 몰아갑니다.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성매매 여성들은 신체적·정서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미성년자부터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Raymond et al 2002)에서는 86%의 성매매 여성들은 구매자들에 의한 신체적 폭력, 성병 노출 위험, 사회적 낙인 때문에 상황이 허락한다면 성매매를 그만두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성매매가 없어지면 성폭력이 늘어날 것이다?

아닙니다.
실제 성매매와 성폭력 발생률은 정비례합니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성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2002년 GDP4.1%)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발생률이 세계 2위라는 현실은 성산업의 확대가 성폭력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은 성폭력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을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성매매를 금지하면 성매매가 음성화되므로 합법화를 해야한다?

아닙니다.
‘풍선효과’ 담론은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통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성매매를 금지해 음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확대 및 확장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성매매 합법화 이후 성매매 수요가 폭증하고 성매매가 일상화돼 빈번한 인신매매가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2017년 7월 합법화 목표 실패를 인정하고 개정법을 시행했습니다.
반면 1999년 성구매자처벌법을 시행한 스웨덴은 성구매율이 13.6%에서 7.8%로 줄었고, 이 법의 시행으로 폭력적 성구매자에 대한 신고가 가능해져 성매매여성 대상 범죄 및 인신매매가 감소했습니다.

참고문헌

  • 2022 성매매피해자 지원과정 매뉴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여성긴급전화 1366경남센터-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바로알기 ZOOM IN –성매매-
  • 여성가족부 정책정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