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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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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 모든 성폭력이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폭력 피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 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강간, 강제추행, 디지털성폭력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과 같이 민사적 대응 또는 비사법적 절차(노동부, 인권위원회 등)로 권리가 구제되는 유형도 포함됩니다.

성폭력 피해 유형 및 관련법률

유형 내용 관련법률
성폭력 강간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간음하는 것을 의미함.
→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은 주먹 등으로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을 한 일이 없더라도 피해자를 밀치거나 꼼짝 못하게 누르는 행위, 완력으로 옷을 벗기는 행위, 반항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것 등도 해당할 수 있음.
형법 제 297조 등
준강간, 준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 없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술이나 잠, 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를 의미함. 형법 제 299조 등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등에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함 형법 제 297조의 2 등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 등을 가하여 추행하는 행위로 폭행하는 행위자체가 추행하는 행위인 경우도 포함됨.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이도 성립할 수 있음. 형법 제298조 등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밖의 요구등에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함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장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함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폭력 피해 대처방안

성폭력 피해 대처방법

  • 빨리 병원으로

  • 사진을 찍으세요

  • 안전한 장소

  • 몸을 씻지 않은 상태로 가능한 한 빨리 112에 신고해야해요.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놓고 피해 당시 입고있던 옷은 수사과정에 증거로 제출해야할 수 있으니 보관해놓으세요.
  •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가족, 친구)을 찾고 혼자있기보단 안전한 장소로 몸을 피하세요.
  •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또는 지역 내 성폭력상담소와 같이 지원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 의료, 수사·법적, 보호시설 연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감정을 가라앉히고 고소여부를 상담소와 함께 상의하면서 결정하세요.
  • 가해자와의 대화내용, 메시지 등 증거가 남을 만한 자료는 지우지 말고 가지고 있으세요.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상담지원 전화 및 면접상담을 통한 피해상담, 치유회복프로그램
수사지원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의 증인신문 시 동행, 무료법률지원 또는 피해자국선변호사 지원 신청
법률지원 : 무료법률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법률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형사·민사·가사 소송 (고소, 재정 및 항고 신청, 본안소송 등 포함)등 무료법률 구조 지원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112시스템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스마트워치, CCTV설치 등
보호시설연계 지원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숙식제공, 입소자 상담 및 의료ㆍ수사ㆍ재판절차지원, 자립자활교육 및 취업정보제공, 공동생활시설(그룹홈), 주거지원 등
의료지원 성폭력피해자의 의료상담,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임신여부의 검사,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인공임신중절수술 및 출산, 성매개감염 질병 검사 및 치료, 진단서 발급, 기타 의료적 평가(신체사정) 및 법적증거 확보(응급키트) 등 비용 등 치료 보호에 소요된 비용 지원, 병원 간병서비스 이용에 따른 간병비 지원
돌봄비용지원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지원

①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
② 성폭력피해를 입은 자의 13세 미만 자녀
③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연령제한없이 1~3급)

성폭력 통념점검하기

성폭력은 충동적 성욕 때문에 일어난다?

아닙니다.
성폭력은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불균형한 권력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사람은 타인에게 폭력 피해를 입히지 않는 방식으로 욕구를 조절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합니다.
성폭력의 원인을 남성의 충동적 성욕에서 찾는 것은 남성의 성욕을 과장하고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사회분위기 안에서 가해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할 뿐입니다.

‘NO’라고 말하지 않은 건, ‘YES’라는 의미 아닌가요?

아닙니다.
피해자가 ‘NO’라고 말 할 수 없었던 피해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것이 동의를 뜻하진 않습니다.
동의는 정확히 ‘YES’라고 표현되었을 때 동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대응 방식과 저항의 표현은 하나일 수 없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성폭력피해,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늦은 밤 산책을 할 수도 있고, 노출이 있는 옷을 즐겨 입을 수도 있으며, 성적 행위에 관심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며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성폭력은 피해자가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는 피해자이고 성폭력은 가해자의 잘못입니다.

피해자 같지 않은데요?

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많이 변화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이후에도 웃고, 여행하고, 연애하고, 삶을 성취해 나갈 수 있음에도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이 ‘피해자 답지 않다’라며 피해사실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다움’이란 잘못된 통념에 따라 피해자를 판단하고 의심하는 것은 피해자를 영원히 피해자‘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도 스스로 다양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을 버리고 피해자를 있는 그대로 지지해 주세요.

성폭력 가해자는 전과자이거나 사이코패스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아닙니다.
언론에서 성폭력 가해자를 ‘악마, 사이코패스, 짐승’등의 수식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가해자는 전과가 있거나, 정신병력이 있거나, 사회부적응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성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와 알고 있던 관계이거나 피해자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이며 전과나 병력과는 무관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폭력가해자는 000일 것이다‘와 같은 생각은 일상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을 사소하게 여기게 하거나 문제제기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해자는 나이, 체격, 사회적 위치, 권력, 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권력이 적은 상대를 성폭력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폭력 가해자를 단지 ’개인의 일탈‘, ’정신병력을 가진 환자‘로 여기는 것은 성폭력을 권력의 문제이기보다 성욕에 근거한 문제로 여기게 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 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 안내서.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바로알기 Zoom in 성폭력
  • 여성가족부 정책정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
  • 젠더감수성교육 매뉴얼: 지금 시작하는 젠더감수성.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