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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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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의 개념

스토킹이란?

스토킹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추적, 감시하거나 자신의 존재와 관심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안전과 자유, 생활상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률상 ‘스토킹 행위’ 정의 및 유형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함.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질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여 가해자는 법원의 잠정조치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한 물건등 휴대·이용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의 유형 및 관련법률

스토킹 관련 법률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2022. 12. 28. 국회본회의 통과)
    • 스토킹 행위 상대방도 스토킹피해자에 포함(지속성, 반복성을 요하지 않음)
    • 스토킹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등 예방적 조치 실시
    • 스토킹 예방교육 실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 스토킹피해자 지원 및 불이익 금지
      • - 임시거소 등 주거, 의료, 법률구조, 취업, 취학 등 지원
      • - 스토킹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직장 내 불이익조치 시 처벌
      • - 피해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등 피해자 보호조치

스토킹 피해 대처방안

스토킹 대처방법

  • 스토킹이라는 의심이 든다면 단호하고 분명하게 싫다는 의사를 밝히고 절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 타이르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대화는 명확한 의사전달 후 간단히 끝내도록 한다.
  •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말고 주변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지원기관(여성긴급전화1366센터, 117, 성폭력 상담소, 인권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
  • 피해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자세히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해놓는다.(사진, 쪽지, 문자, 메일, 대화녹음 등 피해와 관련된 증거수집)

스토킹 피해자 지원제도

응급조치 현장 출동 경찰관이 즉시 조치
1호 행위제지, 처벌경고
2호 가ㆍ피해자분리 및 범죄수사
3호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안내
4호 피해자 상담소 보호시설 인도(동의)
긴급응급조치 스토킹행위 지속ㆍ반복우려 + 긴급시, 경찰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
1호 피해자ㆍ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반 적발시 과태료 1차 : 300만원, 2차 : 700만원, 3차 : 1,000만원)
절차: (경찰) 조치 후 검사에게 지체없이 사후승인 신청 → (검사) 법원 사후승인 청구(48시간이내) → 판사승인 → 집행(기간:1개월 이내)
잠정조치 스토킹범죄 재발우려시 경찰신청 또는 검사직권
1호 서면경고
2호 피해자ㆍ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급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절차: 경찰신청 또는 검사직권 → (검사)법원청구 → 판사승인 → 집행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경찰·검사신청

스토킹 통념점검하기

스토킹 가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아닙니다.
스토킹 피해는 주로 (전)애인이나 (전)배우자와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과거 함께한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를 폭력의 피해로 인식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쫓아다니는 것을 속으로는 좋아하면서 겉으로만 싫다고 말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는 전혀 존중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스토킹 행위를 이어가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며 거절의 의미를 왜곡하여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스토킹은 사랑의 표현일 뿐이다?

아닙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잘못된 통념 때문에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일상의 안위를 위협받으며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경험하게 되며, 스토킹 행위가 2차적인 범죄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가해 행위를 축소시키는 태도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는 것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하고지지 해야하며, 범죄의 경중을 쉽게 판단해선 안됩니다.

참고문헌

  •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한국여성의전화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한국여성의전화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바로알기 ZOOM IN –스토킹ㆍ데이트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