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관기관 소식을 기다립니다.
| 작성일 | 2025-07-23 | 조회 |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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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산여성의전화 성평등인권교육센터 √ 1999년부터 부산 최초로 시작된 26년간의 교육 운영 경험 √ 많은 교육생을 배출한 신뢰할 수 있는 성평등인권교육센터 √ 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운영을 바탕으로 현장감 있는 강의 √ 충실한 교육 일정,꼼꼼한 출석 관리 등 인정받는 알찬 교육 √ 현장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 최고의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
-안 내-
●신청기간:2025년 7월 9일(수) ~ 7월 25일(금)
●교육기간:2025년 7월 29일(화) ~ 9월 5일(금)
●교육시간:평일(월~금) 18:30~21:30/22:30총 100시간
●교육대상:성평등 및 폭력 예방 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교육인원: 30명 내외(교육비 입금 순으로30명 선착순 마감) *최소 인원 미달 시 교육 일정 변경 및 취소 가능
●교육내용:성폭력 기본 소양 및 전문 상담 개입,대상별 상담, role-play등
●교 육 비: 40만원(부산은행085-01-026020-2사)부산여성의전화교육센터)
●교육장소:부산여성의전화 성평등인권교육센터(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607, 4층)
●신청방법:구글 설문지 작성 & 교육비 입금 https://forms.gle/c4VppzmwpcqjGPnK6
●수료증 발급을 위해 제출해야 할 증빙 자료 →신분증 사본,실물 증명사진(3×4) 2장(제출하지 않을 시 수료증 발급 불가) →전체 교육100시간 중9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수료증 발급 가능
●교육문의:☎051-817-4321 / E-mail pwhl2001@hanmail.net / FAX 817-4345
●수강료 환불 규정 -교육 개시 전:전액 환불 -총 교육 시간의1/3경과 전:수강료의2/3해당액 환불 -총 교육 시간의1/2경과 전:수강료의1/2해당액 환불 -총 교육 시간의1/2경과 후:환불 불가 →부산은행 계좌 외 타행 이체 수수료 제외 후 환불
※교육 수료만으로 상담원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며,상담소ㆍ보호시설 상담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따른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1)「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2년 이상 상담 및 보호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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